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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33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및 경관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휴양 등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4.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