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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2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