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유업종”이란 특정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는 제외하고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20.>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의 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내 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중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시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혜택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0.>
군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