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물순환 회복”이란 강수(降水)의 침투, 유출, 증발산 등 물순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을 아껴 쓰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 및 물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관리 및 물순환의 중ㆍ장기 전망
2.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4. 홍수재해 등 예방
5. 그 밖에 물관리 및 물순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시 환경종합계획의 물환경 항목에 병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해 도시홍수 저감 및 재해를 예방하고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3에 따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 또는 지구(地區)에 포함되거나 동일 소유역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①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ㆍ조성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관리 및 물순환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관리, 물순환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및 물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물관리 및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물관리 및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은 안건 또는 소관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물관리 및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관리 및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과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