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