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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32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안성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ㆍ대기 및 소통 공간
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
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ㆍ복지 공간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