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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231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성온시민제도”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3. “안성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9.>
가. 안성온시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안성온시민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개정 2025. 12. 19.>
나.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의 주민
4. “안성온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시장,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7.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안성온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개정 2025. 12. 19.>
9.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격

안성온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6조

등록 및 회원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안성온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안성온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19.], <개정 2025. 12. 19.>

제7조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성온시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약관은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안성온시민증 발급
2. 안성온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성온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안성온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7. 안성온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안성온시민 혜택의 확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신설 2025. 12. 19.>
9. 안성온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ㆍ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신설 2025. 12. 19.>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19.>

제8조

혜택

① 시장은 안성온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안성온시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2.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주선
3. 시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4.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공모전에 대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5. 안성온시민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안성온시민에게 농산품, 기념품,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안성온시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2. 19.>
③ 시장은 안성온시민제도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8조의2

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③ 안성온시민 가입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안성온시민이 원하는 경우 안성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활동 취소 시 적립한 만큼의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개인별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안성온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⑦ 그 외 마일리지 제공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