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5231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학벌주의 타파는 물론, 고양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고등학교 졸업자 중(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추진할 시 관내 교육기관ㆍ단체를 비롯해 공기업등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중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