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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자치법규 225231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고양시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
② 고양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견수렴

시장은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5. 장애인식개선
6. 장애유형별 지원 계획
7.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를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식개선 사업
3.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
가.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의사소통지원
나. 평생교육 지원
다.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라.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마. 재활 및 발달 지원
바.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아.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차.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하.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갸.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4.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가.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나. 돌봄 및 휴식 지원
다. 상담과 교육
라.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마.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
바. 지원 전문 인력 육성
사.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장애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장애인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센터와 제2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달장애인센터의 장(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선임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통합ㆍ운영하는 센터의 장이 된다.

제26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7조

센터의 업무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센터, 발달장애인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고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