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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0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21공포 2025-04-21공포번호 07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ㆍ개발ㆍ연구ㆍ공모ㆍ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