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며,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며,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명교육을 말한다.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교육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 방안
3.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학교의 지식재산교육 활동 지원
5.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지식재산교육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 및 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우수한 학생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관련 동아리 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운영 지원
3.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