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ㆍ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학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