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하남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 대상(중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정서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