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또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주제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