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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9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과 양봉농가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의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 기술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육성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3.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및 밀원식물 육성ㆍ보급 사업
5.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양봉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단체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