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대학교”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 및 부속시설 포함)를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학협력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해 관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2. 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3. 그 밖에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자치과장,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육분야 전문가
3. 시흥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학부모,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관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서울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균형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학교 교육 발전 방안 정보 공유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시장은 형평성 있는 교육을 위해 권역별로 교육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곳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