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6.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환경조성
7.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기획,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①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은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르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는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구청장은 협의체 수당을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