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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9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교양, 취미생활 및 문화ㆍ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2. 노인 문화ㆍ여가시설은(이하 “문화ㆍ여가시설”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ㆍ취미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운영시설

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휴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문화ㆍ여가시설은 영화감상실, 휴게공간 등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ㆍ여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2. 노인의 교육지원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 또는 문화ㆍ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물 손상 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및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강당, 프로그램실 등 시설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보조금 등을 시설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시설의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성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사항 및 장부 등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숭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