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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229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기반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
4. 효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의약 문화 조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학 교육 및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문화 중심 한의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한의약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3. 한의약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11조

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ㆍ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한의약 및 한의약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