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기반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
4. 효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의약 문화 조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학 교육 및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문화 중심 한의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한의약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3. 한의약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ㆍ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의약 및 한의약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