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