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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8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ㆍ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