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