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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8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도 평가 및 조사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렴 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