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음, 냄새, 진동, 빛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