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동행서비스”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등에게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어르신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나.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만성질환자”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방안
3. 협약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운동상담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뢰할 경우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① 협약의료기관, 시립병원, 복지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등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의뢰를 위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의뢰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