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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8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동행서비스”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등에게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어르신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나.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만성질환자”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방안
3. 협약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운동상담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뢰할 경우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6조

대상자 의뢰 및 신청

① 협약의료기관, 시립병원, 복지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등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료기관 협약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의뢰를 위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료기관 의뢰비용 지원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의뢰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