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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28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