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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7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고지라디오”란 비상시 라디오가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긴급고지라디오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고지라디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2. 사회복지시설
3.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제4조

재난방송 등

구청장은 긴급고지라디오를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을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