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품 수집 능률 향상을 위해 야광 조끼ㆍ반사판, 방서ㆍ방한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