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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7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육성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육성등의 정책 및 시책 개발
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기반 조성
4.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확보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교육
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2.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3.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3.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4.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