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