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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7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06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 및 해산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

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③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협의회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③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