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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7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06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 재이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 등을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저류조 용량이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미만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물 재이용 등 물 절약 교육(이하 “물 재이용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체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물 재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이 빗물이용시설을 관찰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물 재이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 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