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디지털기기 사용ㆍ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기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