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ㆍ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소음ㆍ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이웃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게 하거나 추진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주요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ㆍ진동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음ㆍ진동 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음ㆍ진동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ㆍ군 소음ㆍ진동 관리 담당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음ㆍ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소음ㆍ진동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