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