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