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ESG 센터”란 노인일자리와 환경을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새활용 및 세대이음 환경교육ㆍ환경체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ㆍ군에 설치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새활용”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 중 나목의 산업을 접목하여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동네 ESG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
2.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설치ㆍ운영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관련 폐자원 수거 및 보관 등 관리
2.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제작
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새활용 관련 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 등 판로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
2.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3.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4. 새활용 LED 조명등 및 안전손잡이 등 소외계층 설치 연계사업 추진
5. 고령자친화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6.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연계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구ㆍ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