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천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농업인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외 음식점ㆍ쌀가공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쌀을 소비하는 경우 특정 단가 또는 정부양곡과의 차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