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25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농특산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별표의 브랜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및 사용신청 자격

통합브랜드의 사용 대상은 시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및 그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한정하며, 통합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은 시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그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검토

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검토 결과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2. 통합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 요구사항 등 발전 방안 제시
3. 통합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1조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통합브랜드 사용 변경신청

사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및 변경 등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

통합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통합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9조

통합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통합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해 항상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통합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동안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이 통합브랜드 사용권을 중지한 경우 사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브랜드 사용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통합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인쇄된 포장재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통합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
2. 각종 행사 시 통합브랜드 홍보 지원
3. 그 밖에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5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