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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25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 주민건강 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할구역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제3항 별표2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의 건강환경 문제 개선 및 건강한 환경 조성
7.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

센터의 이용

①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분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참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등

시장은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 기계ㆍ기구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건강과 관련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센터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