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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5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관계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위탁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