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