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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5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포천시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 기구 화재를 말한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장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