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여가 활동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여가 활동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2. “이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3.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드론융합 이스포츠”란 드론 관련 활동을 기술 및 표준화 절차를 통해 이스포츠 종목에 부합하도록 변환하여, 이스포츠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3.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3.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지원
4. 드론융합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 아카데미 과정 등 협력
6.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드론융합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지원
8.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이스포츠 단체, 시 연고 구단 운영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계 사업(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영상제작 등)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유치, 펀드 조성, 아카데미 과정(부트캠프) 등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드론융합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드론융합 이스포츠 활성화
3.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이스포츠 단체 또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 관련 전문 기관
4. 그 밖에 시 연고의 구단 운영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관련 산업 육성 시 기후탄력적 발전경로(CRDPs)와 탄소중립 이행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관(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시의 탄소중립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