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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4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옥정포천선, 남북고속철도, GTX, 진접선 연장 등 포천시 철도망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철도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사용하며, 철도 유치를 위해 조성된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의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포천시의회 의원
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덧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