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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4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
2. 양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용, 쌀 등 식료품과 소요비용, 교통비용(주유비, 통행료 등을 포함),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ㆍ지원하는 사업
3.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비용 및 사용료와 장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ㆍ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ㆍ공연ㆍ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 또는 모, 다자녀 출산여성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 상담 및 의약품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지원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물품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