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포천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포천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포함)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축사의 경우 기존 시설에서 30퍼센트 이내로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주무부서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포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ㆍ통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