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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4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청송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상북도 또는 상급기관 등의 부실공사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 ㆍ 점검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청송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 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제12조

부실공사 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의 현장점검 및 제11조의 부실측정 결과에 따라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