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2245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7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식

①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징물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허가서 교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범위

①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ㆍ농수산물류ㆍ공산품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상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사용: 인쇄비용의 1%
2. 판매상품 제작사용: 판매비용의 1%
3. 그 밖의 수익사업의 경우: 자문의결에 의함

제6조

상호협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허가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호협약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허가사항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9조

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권의 등록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