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신농업혁신타운(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96) 내에 둔다.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필요한 사항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농업인등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 등을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업인등이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자재,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가공시설의 구입가격과 사용자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ㆍ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른 필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