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이스포츠 선수
4. 경주시의회 의원 또는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이스포츠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